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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각 부분’에 대한 정의

관련 규정

도로와 각 부분에 대한 정의

도로교통법, 도로구조규칙에서 정의한 도로와 각 부분
구분내 용관련 조항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차도∙ 연석선1,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 차로와 길어깨2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도로구조규칙」
제2조 제21호
차로lane∙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
∙ 자동차가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한 줄로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으로서 길어깨를 제외한 부분「도로구조규칙」
제2조 제19호
차선line∙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도로교통법」
제2조 제7호
∙ 차로와 차로 또는 차로와 길어깨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표시하는 선「도로구조규칙」
제2조 제22호
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3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차로수∙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4, 회전차로5, 변속차로6 및 양보차로는 제외)의 수를 합한 것「도로구조규칙」
제2조 제20호

  1.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
  2.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 ↩︎
  3.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 ↩︎
  4.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 ↩︎
  5.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 ↩︎
  6.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하는 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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