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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 것이다. 종류 및 등급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있으며, 각각 중요한 인프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도로와 각 부분’에 대한 정의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정의되며, 불특정 다수가 통행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포함한다. 차도는 모든 차가 다닐 수 있는 경계가 표시된 도로 부분이며,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일부다.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이며, 차로수는 오르막, 회전, 변속, 양보차로를 제외한 양 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