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 것이다. 종류 및 등급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있으며, 각각 중요한 인프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는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 것이다. 종류 및 등급으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이 있으며, 각각 중요한 인프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정의되며, 불특정 다수가 통행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포함한다. 차도는 모든 차가 다닐 수 있는 경계가 표시된 도로 부분이며,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일부다.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이며, 차로수는 오르막, 회전, 변속, 양보차로를 제외한 양 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