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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와 각 부분’에 대한 정의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정의되며, 불특정 다수가 통행 가능한 공개된 장소를 포함한다. 차도는 모든 차가 다닐 수 있는 경계가 표시된 도로 부분이며, 차로는 차선으로 구분된 차도의 일부다. 보도는 보행자가 다니는 부분이며, 차로수는 오르막, 회전, 변속, 양보차로를 제외한 양 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