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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규칙’에 의한 도로의 구분

관련 규정

사용 및 형태별 구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 제1호)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의된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구 분내 용
일반도로ㆍ폭 4미터 이상의 도로
ㆍ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ㆍ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전용도로ㆍ폭 1.5미터 이상의 도로
ㆍ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보행자우선도로ㆍ폭 20미터 미만의 도로
ㆍ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자전거전용도로ㆍ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
ㆍ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고가도로ㆍ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ㆍ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지하도로ㆍ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
ㆍ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 포함)
ㆍ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

규모별 구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 제2호)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의된 도로의 규모별 구분
구 분내 용
광로1류ㆍ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류ㆍ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류ㆍ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대로1류ㆍ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류ㆍ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류ㆍ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중로1류ㆍ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류ㆍ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류ㆍ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소로1류ㆍ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류ㆍ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류ㆍ폭 8미터 미만인 도로

기능별 구분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조 제3호)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의된 도로의 기능별 구분
구 분내 용
주간선도로ㆍ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
ㆍ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보조간선도로ㆍ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
ㆍ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집산도로ㆍ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
ㆍ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국지도로ㆍ가구(街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특수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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