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 「도로법」
도로의 정의 (도로법 제2조 제1호)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
도로의 종류와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10조, 제23조)
종 류 | 내 용 | 도로관리청1 |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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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지선 포함) |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자동차2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 | 국토교통부장관 | 제11조 |
일반국도 (지선 포함) | 주요 도시, 지정항만3,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 ※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 ※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 | 국토교통부장관4 5 | 제12조 제1항 |
특별시도 ㆍ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 제14조 |
지방도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노선 |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6 7 | 제15조 |
시도 |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 | 특별자치시장ㆍ시장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 제16조 |
군도 |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군수 | 제17조 |
구도 |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 | 구청장 | 제18조 |
-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 ↩︎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지정항만: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
-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 ↩︎
- 해당 시장: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 ↩︎
-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
- 해당 시장: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