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

관련 규정

도로의 정의 (도로법 제2조 제1호)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

도로의 종류와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10조, 제23조)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의 종류
종 류내 용도로관리청1관련 조항
고속국도
(지선 포함)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자동차2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
국토교통부장관제11조
일반국도
(지선 포함)
주요 도시, 지정항만3,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 
※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
※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
국토교통부장관4 5제12조 제1항
특별시도
ㆍ광역시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제14조
지방도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중에서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노선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6 7제15조
시도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특별자치시장ㆍ시장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제16조
군도(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군수제17조
구도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구청장제18조

  1.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 ↩︎
  2.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지정항만: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 ↩︎
  4.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 ↩︎
  5. 해당 시장: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 ↩︎
  6.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
  7. 해당 시장: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