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도로구조규칙’에 의한 도로의 구분

관련 규정

도로의 기능별 구분 (도로구조규칙 제3조)

  1.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
  2.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지역도로와 도시지역도로로 구분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 (도로구조규칙 제3조 제1항, 도로법 제10조)

도로구조규칙에 따른 도로의 기능별 구분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의 상응 관계1
도로의 기능별 구분
(도로구조규칙 제3조 제1항)
도로의 종류
(도로법 제10조)
주간선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집산도로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국지도로군도, 구도

  1. 단, 계획교통량,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종류를 다음 표에 따른 기능별 구분의 상위 기능의 도로로 할 수 있음. ↩︎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