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1988년 1월 19일 문교부가 새로 개정 고시하여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우리 나라 현행 어문 규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한자어에서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였
고(다만 두 음절로 된 6개 한자어만 예외로 사이시옷을 붙이기로 함), “가정란/
가정난” 등으로 혼용되어 쓰이던 것을 두음법칙 규정을 구체화하면서 “가정란”으
로 적도록 하였다. 띄어쓰기 규정에서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
여 씀도 허용하였고, 성과 이름은 붙여 쓰도록 하였다. 수의 표기에 있어서도 십
진법에 따라 띄어 쓰던 것을 만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한 것 등이다.
제1장 총 칙
제 1 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제2장 자 모
제 4 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넉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읗)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 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러
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ㄲ(쌍기역) ㄸ(쌍디귿) ㅃ(쌍비읍) ㅆ(쌍시옷)
ㅉ(쌍지읒) ㅐ(애) ㅒ(얘) ㅔ(에)
ㅖ(예) ㅘ(와) ㅙ(왜) ㅚ(외)
ㅝ(워) ㅞ(웨) ㅟ(위) ㅢ(의)
[붙임 2]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출처: http://www.hangeul.or.kr/21.htm
한글 맞춤법의 맨 처음 1장과 2장이다. 몇 줄 안 되는 맞춤법의 제일 처음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옳지 않게 사용하는 내용이 많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 제껴 두고, 우선 한글의 기본이 되는 자음의 이름.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 마자 배우는 내용이지만 14개의 이름을 모두 제대로 쓰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틀리기 쉬운 예로 키읔을 키역 혹은 키옄으로, 티읕을 티귿 혹은 티긑으로 표기하거나 발음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음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자음 + ㅣ(이)’ + ‘ㅡ(으) + 자음’으로 하며, ‘기역’과 ‘디귿’, ‘시옷’은 ‘윽’과 ‘읃’, ‘읏’을 표기할 수 있는 한자가 없어 각각 ‘역’과 ‘귿’, ‘옷’으로 정하였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는 2항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
ⓒ 2007 by 방형준(才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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